수감·석방 반복 후 `자유의 몸` MB…15년 징역, 벌금 82억 면제

박양수 2022. 12.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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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 이후 지난해 12월31일 특별 사면으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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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징역 17년형 선고...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 맞춰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구속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그는 형 집행 정지로 올해 6월 말 풀려나기 전까지 총 958일 수감 생활을 했다. 약 2년 7개월 정도다.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중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그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는 곧장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꺼내 들었다. 2심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정당한지 따져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니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꼼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그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상황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이날 24시까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중이다. 그는 28일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8년 3월 22일 수감된 지 약 4년 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 이후 지난해 12월31일 특별 사면으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28일 0시에 사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예우와 별개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제공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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