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지턱'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윤종열 기자 2022. 12. 27.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차방지턱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차 전용공간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주차장 기둥에 부착하는 키오스크 1대로 전기차 6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충전기보다 설치비가 30% 저렴하다.

하지만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