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형 면제만…1373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 [종합]
"미납벌금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 등 고려"
김경수는 사면만…2027년 대선까지 못 나가
"사면권자 결단…사건 성격 등 종합 판단"
정치인 위주 단행, 총수 등 경제인은 빠져
尹정부, 두 번째 특사 ‘국민통합’ 강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위주로 단행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복권 없이 남은 형만 면제돼 향후 5년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기업 총수 등 경제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이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날 발표된 사면 명단에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 형 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15년가량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이 모두 면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미납 벌금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 고려됐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참고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금이 거의 미납됐는데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특사 때부터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외에 8명의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형 선고를 실효하고 복권했다. 신계륜 전 의원 등 6명은 복권됐다. 한 장관은 “범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의 기간,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권되지 않아 사실상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향후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근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김 전 지사는 배우자 김정순 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인이 사면을 원하지 않는데도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대상의 사안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사면권자의 결단인데 사면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잔형 집행만 면제하고 복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김 전 지사의 사건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대상자 지위 역할, 발생시점, 유사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고위직에 재직했던 공직자 65명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최 전 부총리 등 5명에 대해선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23명은 복권됐고, 원 전 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안봉근·이재만·정호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인사들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자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인물들이라는 점과 관련해선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사면에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은 제외됐다. 지난 8·15 광복절사면 때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면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통합’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사면 단행 시 주로 포함되는 일반 형사범과 행정 제재 대상자 특별 감면 조치도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는데 8·15 사면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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