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80만명…월평균 수입 146만원

김주현 기자 2022. 12.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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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대회를 열고 '배달 기본료 인상 및 지방차별 폐지와 배달공제조합 정부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달 라이더나 가사·청소·돌봄 근로자 같은 플랫폼종사자 수가 올해 약 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3만명(2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123만1000원) 보다 18.9%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약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약 66만명보다 13만4000명(20.3%) 가량 늘어난 숫자다.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292만명으로 지난해 약 220만명 대비 72만2000명(32.9%) 가량 늘었다.

플랫폼종사자의 성비는 남성 74.3%, 여성 25.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지난해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31%), 50대(+21.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15~19세(-57.2%)와 20대(-11.3%)는 감소했다.

플랫폼종사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89.3%)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또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등)과 전문서비스 등도 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종사자 가운데 57.7%는 주업으로 해당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25~50% 이거나 주당 10~20시간 노동하는 '부업형' 비중은 21.1%, 수입이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하는 '간헐적 참여형' 비중은 21.2%로 나타났다. 주업형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47% 늘었고, 간헐적 참가형 종사자 수는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부업형 종사자 수는 35.8% 줄었다.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지난해(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전년 대비 17.3%p,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전년 대비 6.4%p가 증가했다.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으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가 적정 배달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24일 서울 시내 쿠팡이츠 사무실에서 배달 기사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플랫폼종사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14.7일, 일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123만1000원) 보다 18.9% 늘었다.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12.9%는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셈이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는 '더 많은 수입'(62.6%)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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