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이재명 수사검사 실명·사진 공개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이학준 기자 2022. 12.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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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7일 "이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비난받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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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 및 사진공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7일 “이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비난받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공개했다.

웹자보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검사 16명의 실명이 담겼다. 일부 검사의 경우 얼굴 사진까지 공개됐다. 이들은 모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이 의원은 “수사에 불만을 품고 좌표를 찍어 비난받게 할 의도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것은 검사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 자신들의 당 대표가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해 공격한 것은 매우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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