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김용 前부원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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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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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 등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선을 준비하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공모관계’로, 남 변호사를 공여자로 보고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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