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본사 점거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18명 검찰 송치

김도엽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12.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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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조합원 18명을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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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회원들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유급휴게시간 및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조합원 18명을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23일부터 물류센터 내 폭염 대책 마련과 유급 휴게시간 등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본사 입구를 막은 지난 7월 말부터는 본사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154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본사 건물관리 업체인 씨비알이코리아는 지난 6월 말 민병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김한민 전국물류센터지부장 등 18명을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공통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사측이 지난 7월 말부터 본사 입구를 막아 노조원들의 본사 출입이 불가능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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