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도 별세…생존자는 10명뿐

2022. 12.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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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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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94세, 日정부 상대 손배소 참여해 승소…여가부 장관 애도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빈소가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 만주 위안소에서 2년 넘게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해방 이후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속리산 자락에서 지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던 이 할머니는 2009년 4월에 2000만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눔의 집 측은 “이 할머니는 주민등록상에 1930년생으로 돼 있는데 1928년에 태어나셔서 실제 나이는 주민등록보다 두 살 더 많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1녀를 두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유족들이 협의 중이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며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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