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불씨' 안전운임제 결론 'D-1'…당정은 '원점재검토' 굳히기

김도엽 기자 2022. 12.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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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안전운임제 관련 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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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상정 하루 앞두고 여야 평행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 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안전운임제 관련 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본회의 상정도 없을 것이란 입장이라, 일몰 후 '원점 재검토'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안전운임제와 관련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해야 한다. 안전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시장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며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물류산업 전반적인 개선안을 한번에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단식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도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법 등 일몰 예정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일몰 수순을 밟던 안전운임제도 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다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이날 안에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상정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과 관련해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양당 입장이 다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워서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 일몰법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안전운임제를 두고 정부, 화물연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가 열리고 있다. 협의체에선 안전운임제 '우선 연장'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체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간 합의를 이뤄도 국회 통과 없이는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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