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3년 내 시설개선' 조건부 환경오염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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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음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법정 기준보다 1.4∼2배 강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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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낙동강 상류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8일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전국 오염물질의 70%를 배출하는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한다.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음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법정 기준보다 1.4∼2배 강한 규제를 받는다.
또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설치 ▲ 아연분말 취급 시 밀폐조치 시행 ▲ 노후 반응기 교체 ▲ 제련 잔재물 전량 반출·위탁처리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시설개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실태를 검증할 계획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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