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인’ 피의자 집 소유주는 연락두절… 기사 카드로 대출도

윤예원 기자 2022. 12.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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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사는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실제 소유주인 전 여자친구가 현재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A(32)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집은 A씨와 과거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B씨의 소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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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사는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실제 소유주인 전 여자친구가 현재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로고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A(32)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집은 A씨와 과거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B씨의 소유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B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C씨를 파주시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해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C씨의 시신을 옷장에 숨긴 후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C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한 동기가 비상식적인 데다, 범행 후 추가 금전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과거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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