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반대에도 사면…정부 "본인 의사에 좌우될일 아냐"

이배운 2022. 12.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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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스스로 '사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의 의사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고 선 그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도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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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대선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사건"
"김경수 지위·역할, 유사사례 고려해 형만 면제"
김경수,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제한

[이데일리 이배운 김윤정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스스로 ‘사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의 의사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고 선 그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도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없는 형 면제가 결정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에 있어 대상자(김경수)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이 무산되면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복권없는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7일 ‘가석방 불원서’를 작성해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자들이 보수진영 인사들로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자용 국장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면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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