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옷장 택시 기사 시신’ 집주인…30대 피의자의 前 여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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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집은 30대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5일 만인 25일 오전 3시 30분쯤 유족은 "택시기사인 아버지(B씨)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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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된 택시 기사 신용 카드서 5000여만원 금전 피해 확인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집은 30대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32)씨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던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여성 C씨(50대)이고, A씨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실종된 C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연락 두절 상태이지만, 경찰에 실종신고는 되어있지 않았다.
A씨는 C씨의 행방에 대해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으며, 그의 실종이 A씨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몇 달간 C씨의 생활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5일 만인 25일 오전 3시 30분쯤 유족은 “택시기사인 아버지(B씨)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실종된 B씨의 행방을 찾고 있던 사이 25일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에 있는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아파트 옷장에 숨져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B씨를 집안으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씨를 데려갔으며 “집으로 온 뒤 말다툼하다 홧김에 그랬다”고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이후 B씨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도 받았다.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치면 검거되기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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