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특사…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이동훈 2022. 12. 27. 13:24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해 내일(28일)자로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로 선정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잔형 면제를 받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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