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범국민적 통합"
기사내용 요약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1373명
'범국민적 통합' 강조하며 MB 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약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미납 벌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면이 돼 형집행을 면제 받는 2022년 12월28일 0시부터 5년 후인 2027년 12월28일 24시까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국장은 "사면권자의 결단인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역할과 발생 시점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복권 대상자 중에는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도 이번에 복권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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