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20대 여성 찾아가 분신소동 벌인 40대

박주영 기자 2022. 12.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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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접근금지 명령조치 기간 중에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2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왜 안 만나주냐”며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다 “접근하지 말라”는 조처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치료 후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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