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1천373명 신년특사(종합)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사면…"범국민적 통합 계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박재현 기자 =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 밖에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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