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찾아가…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40대
이재은 2022. 12.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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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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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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