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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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데이터산업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와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해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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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데이터산업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와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해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과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과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 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마련됐다.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도 마련됐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과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도 갖추게 됐다.
이밖에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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