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행위 무더기 적발…10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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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지단달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타인 명의도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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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안전 위해·해외직구 악용 행위 810억원 규모 적발
오픈마켓과 합동 온라인 점검 통해 12만여건 시정조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지단달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타인 명의도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단속결과 97개 업체(건)에서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287억원→8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단속에서는 안전성 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블록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하던 업체가 적발됐고 인체에 유해한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시부트라민) 1만점(1억원 상당)을 국내거주 외국인 명의를 도용,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해 분산 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하던 관세법 위반사범도 덜미를 잡혔다.
또 일본산 의약품, 식품류 28만점(8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위장해 요건승인 및 관세·부가세 납부없이 반입한 후 운영하던 매장에 진열, 판매하던 업자와 고가의 유튜브 촬영장비 640점(4억원 상당)를 해외직구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불법 수집한 고객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유명상표의 고가 의류 320점(5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던 업자가 단속되는 등 해외직구 위반사례가 잇따라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네이버·11번가·당근마켓 등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플랫폼과 민·관 합동으로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6374건에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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