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년9개월 만에 석방...박근혜 前대통령과 수감 기간 같아
기사내용 요약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
다스 실소유·252억 횡령·89억 뇌물 등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 확정
28일 0시 사면, 병원에서 절차 밟을 듯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스(DAS)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4년의 잔여형기가 면제됐다.
법무부는 27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22일 수감된 지 약 4년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 이후 지난해 12월31일 특별 사면으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89억원을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다스 관련 의혹은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시절 본격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대통령 당선 뒤인 2008년 1월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호영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잇달아 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8년 5월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약 2년5개월간 진행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2018년 10월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에는 해당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기소하면서 뇌물 혐의액이 커졌고, 재판부가 다스 횡령액을 252억원으로 판단해 1심보다 5억원을 추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판결에도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차 상고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와 지병 등을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그는 349일 만인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0년 2월2일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집행정지 251일 만인 2020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같은해 12월부터 두 달 가까이 입원했고, 지난해 7월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의 실수감 기간은 958일로, 약 2년7개월 정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사익을 추구한 개인비리 문제란 점에서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 사면돼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우가 박탈된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예우와 별개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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