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대폭 인하…시간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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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지역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가 시간당 3000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을 사용하던 주민은 사용료로 시간당 1만5000원을 납부했으나, 80% 인하된 시간당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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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내년부터 제주지역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가 시간당 3000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용료가 인하하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을 사용하던 주민은 사용료로 시간당 1만5000원을 납부했으나, 80% 인하된 시간당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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