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년특사… MB·김경수 등 1천373명 사면

정호영 2022. 12. 27.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천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0시 발효… "범국민적 통합 계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번째 특사다. 광복절 사면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가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천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사면)·복권됐다.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범죄 경중 ▲국가 기여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등을 고려해 정치인 8명에 대해 특사가 실시됐다.

김성태·전병헌 전 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 관련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사면됐다.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한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사면·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복권됐다.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18·19대 대선, 20대 총선, 6·7회 지선 사범 1천273명은 복권,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 미납,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성제 전 안성시장 등이 복권됐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 사범(4명), 중증환자(3명) 등이 사면·감형됐다.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 중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을 복권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