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익사업한다더니 정치·집회…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한기호 2022. 12.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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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진보진영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 동원 논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낳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대표 최준호)'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등록말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중고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 3호 위반으로, 같은 법 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중고연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수령한 보조금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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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감사위 "8기 지방선거 등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후보의 지지·반대 주된 목적으로 운영한 게 직접적 원인"
시비 보조금 1600만원도 대표 '셀프 강사료' 등 부적정 집행 발견돼 전액환수…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페이스북 계정 이미지 갈무리.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진보진영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 동원 논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낳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대표 최준호)'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등록말소' 처분하기로 했다. 20일 이내 해당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토 후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중고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 3호 위반으로, 같은 법 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단체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중고연이 공익활동 보조 대상에서 등록말소 처분된 배경에 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연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지난해 3월9일 이후 올해 12월까지, 6·1 지방선거 기간 특정 서울시교육감·강원도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간담회를 갖는 등 선출직 후보 지원활동과 동시에, 특정 후보·정당 반대활동을 벌인 게 계기가 됐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달 9일자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고연은 지난달 12일·19일 두차례에 걸쳐 중·고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중고연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수령한 보조금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올해년도 공모사업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이 선정돼 시비로 보조금 1600만원을 받았다.

중고연은 올해 4~11월 공익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시는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 등을 최종평가하면서 강사료·홍보비·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고연은 대표 최준호씨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두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중고연에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이날자로 통보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는 보조금 환수 처분 이의신청이 20일 이내 가능하다며 최종 처분 단계가 아님을 시사했다. 시 감사위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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