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데이터 관리한다…인증 기관 지정에 품질 기준도 마련

윤지원 기자 2022. 1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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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관리 밎 인증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데이터 품질 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 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 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 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 진단 △품질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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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3일부터 시행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관리 밎 인증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데이터 품질 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 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 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 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 진단 △품질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도 갖춰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는 등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마련됐다. 또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 시 현장 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갖춰졌다.

개정안에는 품질 인증 기관이 인증을 시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 기준도 담겼다. 기관은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 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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