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50대 근무자 항공기 견인하던 토잉카에 깔려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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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토잉카(항공기 견인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항공기를 견인하던 토잉카에 안전요원으로 탑승해 운행도 중 하차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4월 한국공항 정비고 소속 노동자 A(37)씨가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수리하던 중 차체와 바퀴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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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잉카에 안전요원으로 탑승…병원 이송 사망
한국공항, 올해만 2건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토잉카(항공기 견인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과 한국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3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한국공항(KAS) 소속 50대 근로자가 토잉카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의 맥박과 호흡은 없는 상태였으며 출동한 인천공항 소방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는 항공기를 이동 시키던 토잉카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항공기를 견인하던 토잉카에 안전요원으로 탑승해 운행도 중 하차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의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사망한 사고는 지난 4월에도 있었다.
올 4월 한국공항 정비고 소속 노동자 A(37)씨가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수리하던 중 차체와 바퀴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고, 다량의 출혈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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