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633번 병원 진료…중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급여탔다

권혜미 2022. 12. 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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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10년간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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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사 중국인, 지인 주민번호 도용
2012년부터 한의원에서 진료받아
진료횟수 633번…950여만원 이득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10년간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까지 A씨가 진료받은 횟수는 모두 633차례에 달하며,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총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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