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피의자 뻔뻔 행각…택시기사 카드로 거액 대출

유영규 기자 2022. 12. 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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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벌인 뻔뻔한 행각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 씨(60)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32)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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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벌인 뻔뻔한 행각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 씨(60)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32)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또 A 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으며,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 씨를 데려갔으며 "집으로 온 뒤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이자 A 씨가 살던 파주시 집의 주인과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50대 여성 C 씨는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지난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C 씨의 휴대전화도 A 씨가 갖고 있어 경찰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C 씨 관련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한 만큼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몇 달간 C 씨의 생활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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