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생후 4일 친딸 유기한 외국인 女, 불구속 '송치'

박효주 기자 2022. 12. 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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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영아 유기 및 방치) 혐의로 친모 A(20·베트남 국적)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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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매서운 한파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영아 유기 및 방치) 혐의로 친모 A(20·베트남 국적)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밖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식당 주인은 겉싸개에 싸인 아기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식당은 과거 A씨가 아르바이트했던 곳으로 당시 날씨는 영하 1.8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올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앞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이 친부에 대해서는 같은 국적이라는 점만 밝혔을 뿐 누구인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면서도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당황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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