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 하고 ‘합격’”···정부, 자동차 민간검사소 17곳 적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사업소 2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7곳 중 16곳은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정보를 분석해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5%),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할 경우 업체는 최대 30일, 검사원을 최대 30일의 업무·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로 가장 많았고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많았다.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 58개 검사소는 적발률이 0%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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