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전 여자친구  ‘행방 묘연’

이상호 기자 2022. 12. 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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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범행 가능성 수사 중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범행을 한 아파트의 실소유는 전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고 범행을 한 파주시 모아파트의 주인은 3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B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실종이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경찰은 이 여성을 비롯해 A씨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되기 전 A씨는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숨겼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는 혈흔이 묻은 범행도구도 발견됐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의 가족은 25일 오전 3시 35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A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C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채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명품 등을 선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변 인물 중에 B씨 외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더 있다. 이들의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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