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여성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40대

권기정 기자 2022. 12. 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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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A씨(40대)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A씨는 26일 오후 9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B씨(20대·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었으나 이 식당을 자주 찾아와 치근거렸고, 접근금지 조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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