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신년 특사 단행(종합)
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국정농단 연루' 최경환·김기춘·우병우·이병기 포함
(서울=뉴스1) 나연준 박주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공직자 등이 사면에 포함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이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대통령 외 정치인 8명도 특별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정계 복귀의 길이 열렸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됐다.
국정 수행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된다.
특히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자로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되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에 복귀할 수는 없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사면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감형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복권된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치열한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여 일관성 있는 사면권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의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했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과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구금 생활을 지속하기 불가능한 수형자, 임신 상태에서 수형생활 중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통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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