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안 국무회의 통과‥MB·김경수 사면 확정
[정오뉴스]
◀ 앵커 ▶
올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사면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건데요.
법조팀 정상빈 기자와 사면 전망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특별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거죠?
◀ 기자 ▶
네, 오늘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각 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의 결과를 봐야 최종적인 사면 대상자를 알 수 있을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3일에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안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과는 달리, 여야 정치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지난 사면에서 빠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이 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1년 7개월만인 지난 6월, 석방됐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기간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현재는 서울 내 대학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김경수 전 지사는, 얼마전에 '사면을 거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이 됐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 후보자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가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거나 다른 결단을 내려서 큰 변수가 생기는게 아니라면, 김 전 지사도 오늘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지금은 창원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만료 예정인 잔여 형기는 이번 사면으로 면제되지만, 피선거권 제한 등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앞으로 두차례 총선과 한 차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복권 없는 사면',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사면대상자로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만큼, 정작 본인은 원치않는 사면을 받게된 셈인데요.
당장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 소식과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선고받은 벌금 130억 원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은 면제되는 반면에, 김 전 지사는 어차피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라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 등을 위해 사면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 외에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포함됐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만들어진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세 명도 이번에 사면될 전망인데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각각 국정원 특활비 6억, 8억, 21억원을 뇌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에 대한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는데요.
국회의원 시절 GS홈쇼핑, KT 등에게 e스포츠 협회에 기부·후원하게 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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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39859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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