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뒤 시신 숨긴 30대, 전 여자친구도 행방 묘연?

송주현 기자 2022. 12.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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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남성의 전 여자친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가 전 여자친구 소유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돼 A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현재까지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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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명의 연락닿지 않는 전 여자친구 명의 확인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도 피의자가 소지
범행 후 택시기사 명의로 대출 등 수천만원 사용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남성의 전 여자친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가 전 여자친구 소유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B씨를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용처 등과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돼 A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현재까지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행방을 찾기 위해 통신, 계좌 등 압수영장을 신청해 일정 기간 생활반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점도 여러 의혹을 만들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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