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 월급 ‘1억500만원’ 넘으면 39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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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내년에는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1억5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적용되는 건보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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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7.1% 오른 391만1280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내년에는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원쯤 인상됐다.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1억5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다.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도 해당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적용되는 건보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다. 올해(월 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 월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에 25만7730원이 오르는 것으로, 연간 309만2760원을 더 낸다.
‘월 782만256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직장인의 소득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넘는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했다.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액 이외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뺀 금융소득·임대소득이 5400만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0.0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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