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살’ 어려진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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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3번째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이 내년 6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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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정부 13번째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이 내년 6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6월28일부터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1살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월수로 계산할 수 있다. 기존 민법 제158조(연령 기산점)는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한다'고만 규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도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는 법령이 새로 마련됐다.
기존의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면서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 나이가 줄어들게 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됐다"며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만 나이, 연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내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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