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소송 1·2심 패소 서진건설 공식 입장 표명 관심

구용희 기자 2022. 12.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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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시와의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서진건설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등산 개발사업과 광주시와의 소송에 대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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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등산개발사업·광주시 상대 상고 등 내부 입장 밝힐 듯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시와의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서진건설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등산 개발사업과 광주시와의 소송에 대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서진건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어등산 개발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 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처분에 서진건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2일 2심 재판부 역시 서진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진건설 측은 당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광주시는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더이상의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서진건설에 우회적으로 권유했다.

불복신청 기간을 남견 둔 상황 속 서진건설 측의 이날 기자회견 예고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연이은 소송 패소와 대외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이 입장 변화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기자회견장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선 8월 신세계그룹은 어등산 부지에 정통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제3자 공모제를 도입, 어등산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 같은 구상 속 서진건설이 상고를 제기하면 개발사업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서진건설이 만약 상고를 포기한다면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에 그쳤던 어등산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당초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 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7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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