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김경수 '동반사면'…김경수는 복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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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최종 명단에 들으셨듯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 정도 남은 형을 모두면제받게 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습니다.
네, 방금 보신대로 최종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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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특별사면 최종 명단에 들으셨듯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 정도 남은 형을 모두면제받게 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방금 보신대로 최종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는 등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15년 정도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당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면이 될지보단 복권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최종적으로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면은 됐지만 2028년 5월까진 선거에 나올 수 없어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은 총 1천373명 규모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성태, 전병헌 전 의원 등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인사들과 소수의 생계형 사범, 중증 환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거사범들로, 재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면이 확정된 사람들은 내일 새벽 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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