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사면…尹정부 1373명 신년특사 단행

김동화 2022. 12.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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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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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도 특사 포함
▲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 사진 왼쪽부터 김기춘·조윤선·우병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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