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안 찾아간 화물...대법 "미수령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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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마쳤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상 운송업체 A 사가 운송주선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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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마쳤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상 운송업체 A 사가 운송주선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이 인도돼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채권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에 상응하는 손해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법은 운송인의 채권과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사는 B 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지만, B 사는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화물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A 사는 이를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해 비용은 계속 늘어났고, 2년이 지나 B 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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