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내년 5.36% 오른다…㎥당 326만5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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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지역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5.36% 오른다.
27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23 1월1일~12월31일 적용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이날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하수도분야 적자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하수처리구역 개별건축물의 경우 2021년 ㎥당 172만1230원에서 2022년 326만5540원으로 크게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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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내년 제주지역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5.36% 오른다.
27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23 1월1일~12월31일 적용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이날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1㎥당 344만480원으로, 올해(1㎥당 326만5540원)보다 17만4940원(5.36%) 올랐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하면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공고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하수도분야 적자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하수처리구역 개별건축물의 경우 2021년 ㎥당 172만1230원에서 2022년 326만5540원으로 크게 올린 바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 의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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