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김기춘·최경환·원세훈·우병우 등 포함
김경수,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다.
법무부는 27일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난 상태다. 약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된 것이다. 법무부는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 이외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현 전 국회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형선고 실효 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사면 이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이 없고, 공직에 오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등 의원 4명과 강운대 전 광주광역시장 및 홍이식 화순군수는 복권만 결정됐다.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이나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정치인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트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고 2023년 5월 만기 출소를 약 5개월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 측은 '구색 맞추기식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전 지사와 달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사면 및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다.
MB 정부 시절 대선 여론 조작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조치와 함께 복권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은 형선고 실효 조치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은 복권만 결정됐다.
권석창,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도 1274명 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의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273명은 복권했고, 1명에 대해서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을 결정했다"면서 "다만 수배 및 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대가 수수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배려 수형자로는 임신 중인 수형자(24세 여성)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등도 함께 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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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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