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 등 1373명 특별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정부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고,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사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8월 광복 77주년을 맞아 단행한 사면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두 번째 사면이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9명이 포함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고령(81세)에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하여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이 사면·복권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4명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김진모·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이제영·장호중 전 검사 등도 형 선고 실효 또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석방되지만 2027년 12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각종 정치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총 14년 2개월의 형량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또 정부는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이로써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등이 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임신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8명과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등 16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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