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사면·복권’ MB, 15년 징역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통합용’ 사면에 일부 야권 인사들을 끼워넣은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씨가 사면·복권된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사면이 확정돼 약 15년 남은 형기를 면제받는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도 여럿 사면·복권된다.
야권에선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5개월 가량 남은 형기를 면제 받는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함께 복권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뇌물을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사범 1274명과 임신·생계형 절도 사범·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매번 사면을 할 때마다 경제성장이나 국민통합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사범을 사면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사면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국민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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