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명박·김경수' 신년 특별사면 포함

김윤정 2022. 12.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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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무부는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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