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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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된다.
다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잔형 집행면제)과 동시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약 14년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약 82억원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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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우병우·전직 국정원장들도 포함
경제인, 사면 대상서 제외…광복절 특사 때 대거 사면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된다. 다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이뤄졌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중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잔형 집행면제)과 동시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약 14년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약 82억원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졌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2028년 5월까지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구속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와 함께 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체 형 면제가 아닌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감형 조치를 받았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됐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와 달리 기업 총수 등 경제인의 사면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사면 때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 통합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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