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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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돼 남게 된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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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 교원 즉시 분리 등
관련법 개정 교육 활동 보호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돼 남게 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되고 법적 분쟁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2020년과 2021년 각 1197건, 2269건을 기록했다.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지는 등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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