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0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00채를 넘게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침체로 이러한 전세 피해가 더욱 커질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도 나서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유석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최대환 앵커>
이번 사태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 이상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 재산을 피해 볼 수 있는 막중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최대환 앵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전세 사기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네, 전세사기와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 대학교의 박유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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