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충남도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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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충남도가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준비현황, 실적, 홍보,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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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금산군은 충남도가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준비현황, 실적, 홍보,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또한,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행기간 총 969건 1799필지를 접수받아 838건 1552필지를 처리 완료하고 131건 247필지는 등기 신청이 가능한 2023년 2월 6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위해 신중을 귀하고 처리중인 민원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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